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
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제도는 본인의 소득이 부족하거나 신용 낮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신용회복지원과 연계하여 생활안정자금 , 학자금 등 긴급자금을 대출해드려 경제적 재기를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 제도입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자 대출
1. 지원대상
①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다른 채무조정기관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– 지원대상 채무조정기관은 신용회복위원회,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입니다.
②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8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③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
*제외대상
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
②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
③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
2. 지원용도
신용회복위원회의 성실상환자 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, 학자금, 고금리차환자금, 시설개선자금, 운영자금 등의 목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
3. 대출한도 및 조건
①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
변제금 성실상환이력, 소요자금 증빙여부,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.
②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.
(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,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)
③ 대출금리는 자금용도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
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만 70세 이상 고령자, 한부모가족 등의 경우 기본금리의 70%가 적용됩니다.
④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.1%p 우대금리가 적용
4. 신청방법
① 지부 방문
–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음
–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음
– 방문 전 고객만족부(콜센터) 1600-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, 준비서류에 대해 안내 받을수 있음
② 인터넷 상담 및 신청
– 공동인증서(구.공인인증서)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음
신용회복위원회 비대면 간편대출
1. 지원대상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받아 미납 없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, 최근 3년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
*제외대상
①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
②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
③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
2. 대출한도 및 조건
① 대출목적 : 생활안정자금
② 대출한도 : 최대 500만원
③ 상환방식 :최대 5년 이내, 원리금균등분할
④ 대출금리 : 연 4.0% 이내
※ 1회에 신청 가능한 금액은 최대 300만원이며, 상환 중이신 신용회복위원회 소액대출 금액 및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음
3. 신청시 유의사항
① 비대면 간편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(구.공인인증서) 발급이 필요합니다.
② 비대면 간편대출은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스크래핑 기술을 통하여 확인하므로 사전에 정부24 회원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.
③ 정부24 회원가입 후에 신청 바랍니다.
④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신용회복위원회 고객만족부(콜센터)(☏1600-5500) 문의 가능